학과내규

심리학과 대학원 내규




<공통 사항>

1. 모든 대학원생은 해당 학위취득을 위해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내규 및 시행세칙, 일반대학원 학칙, 그리고 심리학과 내규에서 요구하는 바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2. 모든 학생은 대학원 규정과 학과 규정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학생들의 입학 및 졸업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학자격)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어 능력

①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입학을 위한 서류 전형 시 외국어 성적을 평가에 반영하며, 공인성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성적이 기준 점수보다 낮은 경우에 감점한다.

② 외국어 능력은 영어능력으로 TOEFL(PBT) 550점, TOEFL(CBT) 213점, TOEFL(iBT) 79점, TOEIC 850점, TEPS 640점 (NEW TEPS 350점) 이상 기준에 근거하여 선발한다. 단, 정원외의 학생에 한하여 TOEFL(PBT)500점, TOEFL(CBT) 173점, TOEFL(iBT) 61점, TOEIC 600점, TEPS 500점 (NEW TEPS 268점) 이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선발한다.

③ 입학 후 학과 제출용 공인외국어 성적이 필요한 경우, 입학생은 원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학과로 공인외국어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과에서는 유효기간 2년 이내 원본을 확인 및 보존한다.

④ 상기 기준에 미달 시에는 본교 심리학과 교수 3인 이상의 동의를 통하여 선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정원 외의 외국인에 한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5급 취득을 외국어 시험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외국어 시험

① 외국어 능력은 영어 능력으로 제2조 1항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위한 외국어 시험 합격으로 한다. 입학 당시 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석사 과정의 경우 ‘대학원 예심’, 박사 과정의 경우 ‘논문계획서 심사’ 직전 정규 학기의 종강일까지  제2조 1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입학 당시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석사과정의 경우 학부과정 영어권 졸업자,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 영어권 졸업자 혹은 입학 당시 학과에 외국어시험 면제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인 경우, 졸업 시에도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③ 학과 외국어시험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대체 강좌(안내)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④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할 경우 입학 시 일반전형처럼 외국어 시험점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3학기내에 외국어관련 충족 점수를 학과로 제출해야 한다.




 

제 3조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취득학점

①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② 하위과정에서 "심리통계", "심리학의 실험연구방법"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이 과목을 청강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보충과목의 이수는 지도교수의 면제 요청으로 주임교수가 승인하는 경우에 그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석사과정 학생은 부전공으로 자신의 전공 영역 밖의 1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학과의 전공영역은 인지기초, 인지응용, 사회기초, 사회응용, 계량심리 등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타학과의 과목도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된다.

④ 석사과정 학생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글로벌 심리과학 웨비나' , 구 '심리과학콜로키움(PSY7101)'과 '고급심리통계1(PSY6100)'를 이수해야 한다.




2. 외국어시험

① 외국어 능력은 영어 능력으로 제2조 1항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위한 외국어 시험 합격으로 한다. 입학 당시 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석사 과정의 경우 ‘대학원 예심’, 박사 과정의 경우 ‘논문계획서 심사’ 직전 정규 학기 종강일까지 제2조 1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입학 당시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석사과정의 경우 학부과정 영어권 졸업자,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 영어권 졸업자 혹은 입학 당시 학과에 외국어시험 면제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인 경우, 졸업 시에도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③ 학과 외국어시험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대체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3. 종합시험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고급심리통계”에서 B- 이상의 성적, 심리학과 대학원 수행 평가위원회의 심사에서 2회 이상 “보통”이상의 평가와  '글로벌 심리과학 웨비나' , 구 '심리과학콜로키움(PSY7101)' 수강 충족 시 종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종합시험 통과를 위한 기준은 심사 일정 이전에 모두 완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상 교과목 수강이 3학기 내(조기 졸업일 경우 2학기 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고 수강계획을 세울 것을 권합니다. 




 4. 대학원 예심 (논문계획서 심사)

① 대학원생 수행평가 위원회의 학업성과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 심사 위원회의 심사 후 승인을 받는다.

② 논문 심사 위원회 구성은 3인 이상으로 하며,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는 전체 심사위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③ 논문계획서 심사는 매 학기 초 전달되는 대학원 공문상 기재된 기한내 평가가 완료되어야 한다. 논문계획서 심사를 마친 후 ‘석사학위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대학원 학사일정에 공지하는 마감일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 연구계획서는 포털에 입력하여 출력 후 지도 교수님 서명 날인하여 학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위원 명부 및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와 함께 학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원 일정 참고 후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승인 기한을 엄수해서 학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대학원 본심 (논문 심사)

① 논문제출자는 논문계획서 심사위원과 동일한 3인의 논문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심사를 받는 것으로 한다.

②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공개 논문발표를 한다.

③ 모든 논문제출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발표일에 일괄적으로 심사를 받는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3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학위논문 본심사 전 ‘석사 요건 확인서’를 제출한다 (제출날짜 별도 공지 없음. 개별 제출). 본심사 자격 요건은 다음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가. 전공과 관련된 국내 학술 등재지 및 국제 학술지(SCI, SSCI, SCIE 급, Scopus 제외)에 1편의 논문을 제1저자로 게재(게재 허가를 받은 경우도 인정됨)

      나. 국제 또는 국내 학술대회에서의 2개의 학술 발표

⑥ 학위과정 중 연구 및 논문 출판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이 우수한 대학원생에게는 논문심사 시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석사학위과정 중 제1저자로서 연구 결과물을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연구 결과물(이하, 게재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 게재논문은 국내 학술등재지 및 국제 학술지(SCI, SSCI, SCIE)로부터 게재허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수행평가

① 학생의 지도교수는 매학기 말 대학원 학생 수행평가 양식을 통해 학생의 수행 수준을 평가하고 서면으로 수행 정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② 각 학생의 수행수준은 1)우수, 2)보통, 3)미흡, 4)경고의 4단계로 평가되는데, 2학기 이상 경고 수준으로 평가될 경우, 대학원생 수행 평가 위원회에서 학업지속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7. 연구윤리

심리학과 내의 모든 학위논문은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또는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DRC)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 4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취득학점

①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 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석사 과정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을 경우,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학점은 4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하위과정에서 "심리통계", "심리학의 실험연구방법"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이 과목을 청강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보충과목의 이수는 지도교수의 면제 요청으로 주임교수가 승인하는 경우에 그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박사과정 학생은 부전공으로 자신의 전공 영역 밖의 3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학과의 전공영역은 인지기초, 인지응용, 사회기초, 사회응용, 계량심리 등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타학과의 과목도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된다.

④ 박사과정 학생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글로벌 심리과학 웨비나' , 구 '심리과학콜로키움(PSY7101)'과'고급심리통계1(PSY6100)'를 이수해야 하고,  '고급심리통계2', '다변인분석연구', '실험연구방법론', '설문연구방법론', '연구방법박사과정세미나, '심리측정론'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전공 필수 과목은 종합시험 이전에 모두 수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수강계획을 세울 것을 권합니다. 

** 본교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동대학원 박사 과정을 진학했을 시, 석사 과정에서 동일한 학정번호의 과목을 수강한 기록이 있다면 필수과목 요건 충족이 가능하며, 박사 과정에서 해당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석사 때 이수한 과목이 학점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외국어시험

① 외국어 능력은 영어 능력으로 제2조 1항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위한 외국어 시험 합격으로 한다. 입학 당시 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석사의 경우 '대학원 예심, 박사의 경우 '논문계획서 심사' 직전 정규 학기의 종강 전까지 제2조 1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본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3년 이내 박사과정에 진학하려는 자는, 입학 당시 학과에 외국어시험 면제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에 한하여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3. 종합시험

① 대학원 학위과정을 5학기 이상 이수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수행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박사과정학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는다.

② 종합시험은 자신의 학위논문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정리한 리뷰(review) 논문을 제출하는 것을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 능력을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종합시험위원은 3인의 본교 교수로 하며, 종합시험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 심사위원을 맡는다.

④ 종합시험 점수는 종합시험위원의 점수를 평균한 것으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박사 종합시험 결과 보고서’를 대학원 학사 일정에 맞춰 학과에 제출한다. 

** 전공 필수 과목 성적이 모두 나온 시점에 종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4. 논문계획서 심사

**2022년 3월부터 대학원 일정과 심리학과 일정을 통일하고자 기존의 ‘예심-본심사-최종심사’의 명칭이 ‘논문계획서 심사-대학원 예심-대학원 본심’으로 변경됨.

①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는다.

② 논문의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되 본교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부인사이어야 하며, 외부인사는 전체 심사위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③ 논문계획서 심사는 매 학기 초 전달되는 대학원 공문상 기재된 기한내 평가가 완료되어야 한다. 논문계획서 심사를 마친 후 ‘박사학위 논문계획서심사 결과 보고서’를 심사 완료 후 1주일 내에 학과에 제출한다. 




5. 대학원 예심과 본심 (논문 심사) 

① 논문계획서 심사를 받은 다음 학기부터 대학원 예심과 대학원 본심을 받을 수 있다.

② 논문제출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공개 논문 발표를 하여 1회의 대학원 예심을 거쳐야 한다.

② 논문계획서 제출자는 대학원 예심(즉,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공개 논문 발표)을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양식에 맞춰 학과에 제출한다(양식은 학과에서 배부).

③ 대학원 예심을 통과한 논문제출자는 대학원 본심(즉,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1회 이상 수정된 내용 공개 발표)을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양식에 맞춰 학과에 제출한다(양식은 학과에서 배부).

④ 대학원 본심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⑤ 학위논문 본심사 전 ‘박사 요건 확인서’를 제출한다. 본심사 자격 요건은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 전공과 관련된 SCI, SSCI, SCIE 등재 학술지(Scopus 불가)에 1편의 논문을 제1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게재한 경우 (게재허가를 받은 경우도 인정됨)

나. 국제 또는 국내 학술대회에서의 2개의 학술 발표

⑥ 학위과정 중 연구 및 논문 출판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이 우수한 대학원생에게는 논문심사 시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가. 박사학위과정 중 제1저자로서 세 편 이상의 연구 결과물을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연구 결과물(이하, 게재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 게재논문은 JCR 기준 impact factor가 상위 50% 이상인 국제학술지 한 편 이상을 포함하여 국내 학술등재지 또는 국제학술지로부터 게재 허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JCR 기준 impact factor는 투고 시점과 출판 시점 중 선택하여 게재논문 등급을 산출할 수 있다. 

다. 학위논문으로 제출되는 게재논문들의 각 주제는 일관성 있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하고, 논문 제출자는 게재논문들의 내용과 함의를 통합하는 서론, 결론을 포함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6. 수행평가

① 학생의 지도교수는 매학기 말 대학원 학생 수행평가 양식을 통해 학생의 수행 수준을 평가하고 서면으로 수행 정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② 각 학생의 수행수준은 1)우수, 2)보통, 3)미흡, 4)경고의 4단계로 평가되는데, 2학기 이상 경고 수준으로 평가될 경우, 대학원생 수행 평가 위원회에서 학업지속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7. 연구윤리

심리학과 내의 모든 학위논문은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또는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DRC)의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제5조 (석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규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취득학점

①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 학점은 54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하위과정에서 "심리통계", "심리학의 실험연구방법"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이 과목을 청강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보충과목의 이수는 지도교수의 면제 요청으로 주임교수가 승인하는 경우에 그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석박사과정 학생은 부전공으로 자신의 전공 영역 밖의 3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학과의 전공영역은 인지기초, 인지응용, 사회기초, 사회응용, 계량심리 등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타학과의 과목도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된다.

④ 박사과정 학생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글로벌 심리과학 웨비나' , 구 '심리과학콜로키움(PSY7101)'과'고급심리통계1(PSY6100)'를 이수해야 하고,  '고급심리통계2', '다변인분석연구', '실험연구방법론', '설문연구방법론', '연구방법박사과정세미나, '심리측정론'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2. 외국어시험

① 외국어 능력은 영어 능력으로 제2조 1항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위한 외국어 시험 합격으로 한다. 입학 당시 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석사의 경우 '대학원 예심, 박사(석박사 통합)의 경우 '논문계획서 심사' 직전 정규 학기의 종강 전까지 제2조 1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3. 종합시험

① 대학원 학위과정을 7학기 이상 이수하고, 51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수행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는다.

② 종합시험은 자신의 학위논문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정리한 리뷰(review) 논문을 제출하는 것을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 능력을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종합시험위원은 3인의 본교 교수로 하며, 종합시험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 심사위원을 맡는다.

④ 종합시험 점수는 종합시험위원의 점수를 평균한 것으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박사 종합시험 결과 보고서’(양식)를 대학원 학사 일정에 맞춰 학과에 제출한다. 

** 전공 필수 과목은 종합시험 이전에 모두 수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수강계획을 세울 것을 권합니다. 

     ** 전공 필수 과목 성적이 모두 나온 시점에 종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4. 논문계획서 심사

§    석박사통합과정생의 논문계획서 심사 및 논문심사 일정은 박사학위 심사 일정과 동일하다.

① 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는다.

② 논문의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되 본교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부인사이어야 하며, 외부인사는 전체 심사위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③ 논문계획서 심사는 매 학기 초 전달되는 대학원 공문상 기재된 기한내 평가가 완료되어야 한다. 논문계획서 심사를 마친 후 ‘박사학위 논문계획서심사 결과 보고서’를 심사 완료 후 1주일 내에 학과에 제출한다. 




5. 대학원 예심과 본심 (논문 심사)

§    석박사통합과정생의 논문계획서 심사 및 논문심사 일정은 박사학위 심사 일정과 동일하다.

① 논문계획서 심사를 받은 다음 학기부터 대학원 예심과 대학원 본심을 받을 수 있다.

② 논문제출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공개 논문 발표를 하여 1회의 대학원 예심을 거쳐야 한다.

② 논문계획서 제출자는 대학원 예심(즉,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공개 논문 발표)을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양식에 맞춰 학과에 제출한다(양식은 학과에서 배부).

③ 대학원 예심을 통과한 논문제출자는 대학원 본심(즉,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1회 이상 수정된 내용 공개 발표)을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양식에 맞춰 학과에 제출한다(양식은 학과에서 배부).

④ 대학원 본심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⑤ 학위논문 본심사 전 ‘박사 요건 확인서’를 제출한다. 본심사 자격 요건은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 전공과 관련된 SCI, SSCI, SCIE 등재 학술지(Scopus 불가)에 1편의 논문을 제1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게재한 경우 (게재허가를 받은 경우도 인정됨)

나. 국제 또는 국내 학술대회에서의 2개의 학술 발표

⑥ 학위과정 중 연구 및 논문 출판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이 우수한 대학원생에게는 논문심사 시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석박사학위과정 중 제1저자로서 세 편 이상의 연구 결과물을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연구 결과물(이하, 게재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 게재논문은 JCR 기준 impact factor가 상위 50% 이상인 국제학술지 한 편 이상을 포함하여 국내 학술등재지 또는 국제학술지로부터 게재 허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JCR 기준 impact factor는 투고 시점과 출판 시점 중 선택하여 게재논문 등급을 산출할 수 있다. 

다. 학위논문으로 제출되는 게재논문들의 각 주제는 일관성 있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하고, 논문 제출자는 게재논문들의 내용과 함의를 통합하는 서론, 결론을 포함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6. 수행평가

① 학생의 지도교수는 매학기 말 대학원 학생 수행평가 양식을 통해 학생의 수행 수준을 평가하고 서면으로 수행 정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② 각 학생의 수행수준은 1)우수, 2)보통, 3)미흡, 4)경고의 4단계로 평가되는데, 2학기 이상 경고 수준으로 평가될 경우, 대학원생 수행 평가 위원회에서 학업지속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7. 연구윤리

심리학과 내의 모든 학위논문은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또는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DRC)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6조 심리학과 대학원생에 대한 윤리규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모든 재학생은 한국심리학회 심리학자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학원생에게 윤리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심리학과 내 대학원생수행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고 징계 수준을 결정하여 학생에게 이를 통보한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내규는 2013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